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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둘아빠
아들둘아빠22.10.15

산재 신청 9.19일 현재 심사중.최초 의사 소견서 요양기간 10.12일 끝남.모르고 진료계획서 작성.신고 못함.어떻게 해야될지요?

2022.7.30일 다리저림증세ㆍ통증 발병

1. 한의원 침 치료 5회

2.신경외과 침ㆍ물리치료 20회

CT결과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판정

입원실이 없다보니 주치의 입원 치료 권유

3.산재기관 병원 입원

9.28~10.14일까지

10.13일 MRI 결과

요추4.5 추간판탈출증 ㆍ척추전방전위증 중증판정

입원해서도 별 치료 없었음

내복약ㆍ보존치료(전기ㆍ마이크로ㆍ무중력)

주치의 말

자기는 더 이상 치료할게 없다구

퇴원하든 통원하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함

통원치료 하고 싶다고 했으나

통원치료 해봐야 일시적일뿐 효과 없으니

집에서 요양.무거운거 들지말구.과격한 운동 하지말라고 일상적인 이야기만 해줌

진료계획서 이야기도 못함

근로복지공단 전화해보니 최초 요양기간 10.12일 로 끝났다고 함.

이에 최초 소견서 작성한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산재승인나면 재요양 신청하면된다고

짧게 신청했다고 하네요.

산재담당자한테 지금 현 몸상태 이야기하고 완치 안됐고 치료 더 받아야된다고 하니

그럼 소견서 요양기간 2주 더 연장ㆍ다시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런지요?

다시 다른 산재기관 병원 입원해서 치료받아서

그쪽 병원에 진료계획서 작성후 신고해도되는지?

솔직히 시술ㆍ수술하면 현 상태보다는

좋아지겠으나 재발 가능성도 있고 특히 허리부위라 조심스럽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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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산재 요양이 종료된 경우, 상병의 경과에 따라 재요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불승인 시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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