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총 급여 500이하일때 연말정산 문의
중도퇴사로 근로소득이 연500이하면 연말정산때는 남편밑으로 들어가서 인적공제가 되는게 맞나요?? 올해는 따로 했지만 내년 연말정산때는 중도퇴사로 2025년수입이 세전480정도 될것같은데 내년 연말정산때는 남편 밑으루 들어가서 진행하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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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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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년 총급여가 500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연말정산 관련 공제가 적용이 남편분께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이 배우자 공제 및 배우자의 보험료, 배우자가 쓴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등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사일까지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미달로서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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