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 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문의드립니다.
아래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현황]
입사일: 2017.09.01
휴직기간: 2024.06.11 ~ 2025.06.01
복직일: 2025.06.02
해당 근로자는 2017년 입사자로, 통상적으로는 연차 18일 발생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 연차 부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 사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15일,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이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출근율 80% 산정 시 분모·분자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분모: 토·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2025년도 소정근로일수
분자: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토·일·법정공휴일 제외)/(25.06.02~25.12.31)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출근율 80%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사 취업규칙에는
개인사정휴직은 연차 출근율 산정 불인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휴직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연차 15일 또는 18일이 발생하지 않고, 1개월 개근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인 휴직기간을 제외한 후 출근율 80퍼센트를 계산하여 15일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긴 합니다.다만, 그 사정이 육아휴직 등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영상 휴업, 직장내괴롭힘, 업무상 질병, 부상 등은 회사 귀책사유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제60조 1항 계속근로 1년 이상, 전년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연차 15일
제60조 2항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도 전년도 출근율 80퍼센트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업무 이외 부상, 질병 등 기간은 근로졔공 의무가 정지가 되었다고 보는 휴직기간으로, 개인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못한) 결근과는 다르기에 소정근로산정 일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공드린 관련 행정해석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출근율은
출근일수 / 실 소정근로일수 * 100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