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군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득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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