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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부유한허스키18724.01.22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질문있습니다!

23년도 5월까지 A회사 재직

23년도 6월에 아주 잠깐 B회사 재직


23년도 9월 ~ 10월 C회사 재직


23년도 11월 ~ 24년도 01월 D회사 재직중


현재 D회사 재직 중이며,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하기가 애매해서 찾아보니 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A ~ D 회사들에 대한 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D회사에서 발생한 24년도 01월 근로소득은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원천징수를 제출하여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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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3년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정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실 것입니다. 혹은 D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A, B, C회사에서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셔서 이 때 정산받으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24년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중도퇴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똑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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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23년도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24년도 발생한 소득은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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