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질문있습니다!
23년도 5월까지 A회사 재직
23년도 6월에 아주 잠깐 B회사 재직
23년도 9월 ~ 10월 C회사 재직
23년도 11월 ~ 24년도 01월 D회사 재직중
현재 D회사 재직 중이며,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하기가 애매해서 찾아보니 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A ~ D 회사들에 대한 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D회사에서 발생한 24년도 01월 근로소득은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원천징수를 제출하여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일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3년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정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실 것입니다. 혹은 D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A, B, C회사에서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셔서 이 때 정산받으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24년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중도퇴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똑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23년도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24년도 발생한 소득은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