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5월까지 A회사 재직
23년도 6월에 아주 잠깐 B회사 재직
23년도 9월 ~ 10월 C회사 재직
23년도 11월 ~ 24년도 01월 D회사 재직중
현재 D회사 재직 중이며,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하기가 애매해서 찾아보니 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A ~ D 회사들에 대한 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D회사에서 발생한 24년도 01월 근로소득은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원천징수를 제출하여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