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번호업체에서 하는 사탕발림에 넘어가 수백만원을 카드로 할부결제 했었는데 몇 달 납부 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업체 대표전화 및 담당자에게 연락했는데 연락도 되지않자 수상해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 취소했습니다. 후에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건다거나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피해가 없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상품은 1년 내 1등 한 번 3등 3번 보장해주는 상품이고 1년내 당첨안되면 환불 해준다고 보장하고 약정서를 주기는 했는데 영 수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