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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이구아나216
세대주 : 아버지
세대원 : 어머니(전업주부), 저
위의 상황에서
저와 어머니만 세대분리하여 하기와 같이 실시할 경우
세대주 : 본인
세대원 : 어머니
인적공제는 아버지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소득 및 나이요건만 충족되면 되는 것으로
세대분리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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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주소를 달리 두더라도 부부인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자가 이미 공제를 한 경우 중복해서 공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세대분리를 하셨더라고 아버지께서 어머니 인적공제를 받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주소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