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중 궁금한점
저와 남편이 각자 직장생활 중입니다.
딸이(7살) 공부방에 다녀서 교육비 공제받고싶은데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 들어가있는 상태인데요.
학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는 누구앞으로 해야할까요?? 제앞으로 해두 될까요?? 아님 인적공제받는 남편이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는 남편쪽에서 받아햐 합니다.
본인은 학원비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분 밑으로 교육세 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학원비 결제는 선생님 카드로 했기 때문에 카드 자료 불러오는대로 신용카드 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중복으로 받으실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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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는다면 남편이 자녀의 교육비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