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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코알라68
파란코알라6824.01.22

연말정산시 자녀(7살) 교육비 궁금한점..

연말정산 하는 중 궁금한점

저와 남편이 각자 직장생활 중입니다.

딸이(7살) 공부방에 다녀서 교육비 공제받고싶은데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 들어가있는 상태인데요.

학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는 누구앞으로 해야할까요?? 제앞으로 해두 될까요?? 아님 인적공제받는 남편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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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는 남편쪽에서 받아햐 합니다.

    본인은 학원비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분 밑으로 교육세 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학원비 결제는 선생님 카드로 했기 때문에 카드 자료 불러오는대로 신용카드 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중복으로 받으실 순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는다면 남편이 자녀의 교육비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