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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안경곰10
기막힌안경곰1024.02.28

계약 당시 보지 못했던 문짝 틀 찍힘, 몰딩 깨짐, 다용도실 시멘트 조각 깨짐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하자보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매매 계약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궁금하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원래 3월 말로 입주 예정이었으나, 집주인이 월세를 내주고 살고 있었는데 그 월세 살던 분이 2월 중으로 이르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기 전에 집을 방문해서 중개인과 함께 집상태 점검하고 계약을 진행했고, 이후 인테리어 사장님과 실측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최대한 대출을 끌어서 집을 매매한거라 집상태를 최대한 살리면서 리모델링을 최소한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문과 몰딩 등이 모두 필름지라 상태가 너무 안좋았던 문짝 2개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찍힘이나 뜯김 현상이 없어서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월세 살던 분이 나가고 인테리어 사장님과 필름지 색상을 확인하려고 집을 방문했는데 모든 문틀(방3개) 아래쪽 같은 위치에 무언갈 끌다가 찍힌 것 마냥 양쪽 아래가 다 찍혀 있었고, 마루 바닥은 스크레치가 가득했습니다. 전에 쇼파가 있던 자리 뒤에는 몰딩이 깨져 있었구요, 다용도실에 가려져 있던 모서리 코너 쪽에는 시멘트가 두뼘 이상 깨져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과 저는 전에 보지 못했던 손상 부분들이 있어서 중개인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 다음 날 확인한 중개인이 말씀하시기로는 큰 중대하자가 아니기에 보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중개인은 이 부분은 전에 이삿짐 센터에서 보상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하는데 그럼 시간과 돈을 쓰게된다고 하시더라구요...손상된 문짝틀 필름 시공을 하면 몇십만원이 추가 되는데 중개인은 본인과 제가 반반씩 부담해서 시공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저는 전에 괜찮은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 한 것인데 지금 와서 언제 찍혔는지 알 수 없으니 반반 부담을 하자고 하니 당황스러울 따름 입니다... 그리고 몰딩 깨짐과 시멘트 깨짐은 언제 깨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같은 말만 반복하십니다...저는 처음 집을 구매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처음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너무 힘들따름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 잔금 처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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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나가고 나면 안보였던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계약서 쓸때는 현시설상태의 계약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으니 뭐라 요구할수도 없습니다

    이사를 가면 사신분이 당연히 수리를 하고 들어오실줄 압니다

    이모든것은 협의사항이 먼저이니 그래도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매도인과 조율을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인과 같이 가서 집을보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하게 협의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도 같이 하시는거로 협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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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계약서에 보시면 현재시점의 상태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되어있을겁니다.(대부분 이 문구를 넣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증거를 입증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제 생각에 반반이라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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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받아드린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받아드릴 확률은 매우낮고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어느정도 부담해준다고 하니 그렇게 협의하시고 금전적손해를 감수하는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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