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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카구141
경건한카구14122.09.05

아파트매매 계약서 작성후 하자발견 잔금전

아파트 매매 계획중입니다
현재 중도금.계약서 작성했구요
잔금일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몇칠전에 집을 한번더 확인 하기 위해 매매할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대 처음에 방문 했을때 보지못한 파손 부위 2곳을 찾았습니다 화장실 구석 벽쪽 타일 금이 간 부분이 있고
베란다 맨안쪽 창문이 고장이 나서 문이 열리지 않네요
매도인에게 수리요청 가능 할까요?
계약서를 보니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집을 확인 하였고 현상태로 인수한다는 특약사항이 적혀 있는대요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발견한 하자 부분 매도인이 수리책임 있는건가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현재 그집에 매도인이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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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일단 원칙으로만 보자면 매도인이 들어주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요청은 해보시고 들어주면 좋겠지만요.

    계약당시 확인 후 협의하고 진행했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서와 상관없이 지게 되는 하자담보 책임은 중대하자(누수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살던 집은 물건으로 치면 중고인데, 자잘한 하자는 잡고자 하면 수도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집 구매 하셨으니 그정도는 수리 하고 들어가심이 어떨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특약조건, 사용목적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구석에 타일에 금이 간 것은 일반인 만큼 불가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