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일단 원칙으로만 보자면 매도인이 들어주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요청은 해보시고 들어주면 좋겠지만요.
계약당시 확인 후 협의하고 진행했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서와 상관없이 지게 되는 하자담보 책임은 중대하자(누수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살던 집은 물건으로 치면 중고인데, 자잘한 하자는 잡고자 하면 수도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집 구매 하셨으니 그정도는 수리 하고 들어가심이 어떨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