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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카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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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아파트매매 계약서 작성후 하자발견 잔금전

아파트 매매 계획중입니다
현재 중도금.계약서 작성했구요
잔금일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몇칠전에 집을 한번더 확인 하기 위해 매매할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대 처음에 방문 했을때 보지못한 파손 부위 2곳을 찾았습니다 화장실 구석 벽쪽 타일 금이 간 부분이 있고
베란다 맨안쪽 창문이 고장이 나서 문이 열리지 않네요
매도인에게 수리요청 가능 할까요?
계약서를 보니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집을 확인 하였고 현상태로 인수한다는 특약사항이 적혀 있는대요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발견한 하자 부분 매도인이 수리책임 있는건가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현재 그집에 매도인이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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