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세입자인데 아랫집누수가 생겨 문제가되어서요
저희가 처음에 전세를 구하고있어서 부동산에부탁을하여 부동산에서 매매로 판매하시려는분을 전세놓으면 어떻게냐고 임대인한테 물어보고 전세는 싫다고하여 월세는 어떻게냐고 하여
생각해보고 답변 한다고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손봐야될곳이 많다고하여 필요한것은 고쳐쓰겠습니다 하고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방 앞배란다 문턱밑에 원래 타일이 떨어져 있어. 테이프로 붙여놓으신걸 조심해달라 해서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누수가 12월 입주하여 9월달에 누수가 생겼다라고 문자가오며 아랫집 수리하는걸 비용을 반반을하자고 하여 저는 잘몰라서 처음에 알겠다고 하였고 임대인이 나중에 말하지도 않은 세입건물도 수리하는걸 비용을 반반 내라고 하고 다시 나는돈을 못주겠다하니 집을나가고 밑에 벽지책임지고 수리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하나요?
(두번째사진은 집들어오기전 입주청소때 사진이고 3번째부터는 현재입니다)
임대인분은 특약에 고쳐쓴다고 하지않았냐면서
저기는 왜 공사를 안했냐고 하면서 처음부터
자기는 집을팔았으면 이런일 없었다고 다 제책임이라고 하고있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