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싹싹한카멜레온57
물적피해.치료비.위자료등 배상신청 각하되엇을때 민사손해배상청구시 배상신청때 내용보다 위자료나 물적피해추가하여 금액을 올려서 민사소송해도 되나요?
배상신청 때 보다 추가된 물적피해와 금액이
인정받을사유가 없다면 어려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을 추가하는 것은 엃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하셔야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되었다고 반드시 그보다 낮은 금액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