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금액측정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정신적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금액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인이 직접 제시를 하는것인가요?
법원에서 제시하는금액인가요?
아니면 병원 진료비만을 청구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매장영업에 있어서 중대한사유로 인해 피해받아서 퇴거하게되면
이사비용 다른곳으로 이전할비용(인테리어+권리금 +추가로 드는 보증금)등등 청구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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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및 유해물질측정에 들었던 비용도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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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누구에게 하나요?
1.건물주(임대인) ,
2.피해를 주고 있는 다른 임차인
3.피해를 말해서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관리사무소
1,2,3중 어디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나요?
손해배상청구는 직접 법원가야되요?
온라인으로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해행위와 인과관계있는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청구하는 자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여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라면 객관적 기준은 없으므로 결국 법원이 보고 재량으로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각종 측정비용도 당연히 청구대상입니다.
2. 매장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퇴거비(이사비, 중개수수료)도 청구가능하십니다.
3. 가해행위를 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2,3 모두에 대해 동시에 청구가능합니다.
4.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진행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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