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금액측정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정신적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금액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인이 직접 제시를 하는것인가요?
법원에서 제시하는금액인가요?
아니면 병원 진료비만을 청구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매장영업에 있어서 중대한사유로 인해 피해받아서 퇴거하게되면
이사비용 다른곳으로 이전할비용(인테리어+권리금 +추가로 드는 보증금)등등 청구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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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및 유해물질측정에 들었던 비용도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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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누구에게 하나요?
1.건물주(임대인) ,
2.피해를 주고 있는 다른 임차인
3.피해를 말해서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관리사무소
1,2,3중 어디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나요?
손해배상청구는 직접 법원가야되요?
온라인으로도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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