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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4.03.22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금액측정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정신적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금액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인이 직접 제시를 하는것인가요?

법원에서 제시하는금액인가요?

아니면 병원 진료비만을 청구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매장영업에 있어서 중대한사유로 인해 피해받아서 퇴거하게되면

이사비용 다른곳으로 이전할비용(인테리어+권리금 +추가로 드는 보증금)등등 청구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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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및 유해물질측정에 들었던 비용도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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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누구에게 하나요?

1.건물주(임대인) ,

2.피해를 주고 있는 다른 임차인

3.피해를 말해서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관리사무소

1,2,3중 어디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나요?

손해배상청구는 직접 법원가야되요?

온라인으로도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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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해행위와 인과관계있는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청구하는 자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여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라면 객관적 기준은 없으므로 결국 법원이 보고 재량으로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각종 측정비용도 당연히 청구대상입니다.

    2. 매장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퇴거비(이사비, 중개수수료)도 청구가능하십니다.

    3. 가해행위를 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2,3 모두에 대해 동시에 청구가능합니다.

    4.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진행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