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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향고래206
고급스런향고래20621.05.11

실화로 인한 화재가 났는대요 가해자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가 라이터로 장난치다 불을 붙이고 자리를 20분가량 비워서 1층전소로 30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매장은 화재보험 처리를했고 영업못한손실15일 2000만원 가량을 합의하려하는데 자꾸1000만원만 준다고 합니다그래서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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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화죄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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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실화죄 등에 대해 죄책을 묻는 것이고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나 기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합의가 지속으로 결렬되는 경우에는 법상 민사소송의 제기 방법 등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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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 건조물 등을 불태운 자는 실화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화피해자는 실화행위를 한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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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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