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인미상의 화재시 책임소재가 어떻게되나요?
옆창고에 화재가 나서 10억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소방서 조사결과 화재지점은 특정되었지만 전소되어 원인미상이 나왔습니다 실사용중인 옆창고 임차인은 재산이 전무한데 창고 실소유주에게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소유주라고 하여 원인상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