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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늑대164
귀여운늑대16423.09.04

비올때 베란다벽에서 물이 스며들어오는것 화재보험 적용될까요?

이사온지는 일년4개월 되었구요 화재보험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사올때는 몰랐는데 비가 오니까 베란다모서리에서 물이 들어오더라구요 몇차례 공인중개사도 전집주인에게도 전화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공사를 하려고 몇번 시도하다가 비가 너무 자주 와서 못하고 있는데... 화재보험에서 해줄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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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재물에 손해에 대해서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아파트 라면 관리 사무소 측으로 문의 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사고는 화재보험에서

    보장 되는 특약 부분이 없습니다.

    자기집 급배수시설에서 누수되는 경우는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빗물이 새는 것은 보험처리될 부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지고 계신 화재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관련 특약 없다면 보장 받지 못합니다.

    건설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 따지기도 애매하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