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가 있으면 중도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100%로 20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집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계약당시에 집에 누수가 있다는 건 말씀이 없으셨구요,
저희가 도배 다 하고 들어갔는데 비가올때마다 벽지가 젖었습니다. 집주인분께 얘기해서 외벽창문 비막이 설치는 해주셨지만, 그게 원인이 아닌지 비가 새는건 점점 심해졌습니다.
( 비가오면 벽지가 젖고, 창문쪽 위에서 물이 고일정도로 뚝뚝 떨어지고 벽지가 젖은부분은 얼룩덜룩 누래졌음 )
그동안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번에 윗집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가 심하게 폈습니다. 썩은내가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고 제가 일때문에 한 달정도 집을 비웠을 때 생긴 일입니다.
궁금한 점
1. 계약 만료 6개월 전 문자로 2년 연장하겠다고 의사표시했고, 집주인분이 알겠다고 했는데 (계약서 작성x) 이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아닌가요? 계약 연장으로 봐야하나요?
2.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집 하자로인해서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3. 제가 일 때문에 한 달 집 비운거 때문에 제 책임이 될 수 있나요? 윗집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에 없던 탓이라고 둘러댑니다.
4. 저 같은 경우에 이사비용과 복비를 집주인께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피해본 가구들 보상도 같이 요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4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그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 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이사비용, 복비, 피해물건 배상 등)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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