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누수가 있으면 중도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100%로 20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집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계약당시에 집에 누수가 있다는 건 말씀이 없으셨구요,
저희가 도배 다 하고 들어갔는데 비가올때마다 벽지가 젖었습니다. 집주인분께 얘기해서 외벽창문 비막이 설치는 해주셨지만, 그게 원인이 아닌지 비가 새는건 점점 심해졌습니다.
( 비가오면 벽지가 젖고, 창문쪽 위에서 물이 고일정도로 뚝뚝 떨어지고 벽지가 젖은부분은 얼룩덜룩 누래졌음 )
그동안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번에 윗집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가 심하게 폈습니다. 썩은내가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고 제가 일때문에 한 달정도 집을 비웠을 때 생긴 일입니다.
궁금한 점
1. 계약 만료 6개월 전 문자로 2년 연장하겠다고 의사표시했고, 집주인분이 알겠다고 했는데 (계약서 작성x) 이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아닌가요? 계약 연장으로 봐야하나요?
2.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집 하자로인해서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3. 제가 일 때문에 한 달 집 비운거 때문에 제 책임이 될 수 있나요? 윗집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에 없던 탓이라고 둘러댑니다.
4. 저 같은 경우에 이사비용과 복비를 집주인께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피해본 가구들 보상도 같이 요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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