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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2.11.06

토지 보상금을 받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약 10년 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도로가 생길 예정이라, 올해 시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예정인데요.

혹시 국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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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가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용을 당하여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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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되어 수용되는 보상금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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