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도로가 생길 예정이라, 올해 시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예정인데요.
혹시 국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가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용을 당하여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되어 수용되는 보상금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