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부실로 다쳤는데 법적으로 치료비용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인근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다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울타리 외부에 있는 인도로 지나가다가
아파트 울타리에 철사같은 것이 튀어나와있어서
손등을 가로로 10센티정도 긁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고
철사는 울타리 외부에 심어진 장미와 넝쿨같은 것에
가려져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보이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쪽으로 철사가 튀어나오게
울타리에 연결되어있던데
어떤 용도인지는 모릅니다
작은 상처면 그냥 지나가겠는데
상처가 너무 큽니다
손등전체가 다 가로로 길게 긁혔는데
흉터가 남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관리부실 책임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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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관리 주체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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