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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밀드리84
기발한참밀드리8419.11.11

벌금형과 징역형을 동시에 선고받을 수도 있나요?

징역은 무거운 형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그 죄값을 대신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스에서 보면 추징금? 이야기도 있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동시에 선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문의드리게 되었네요! 벌금형과 징역형을 동시에 선고받고. 동시 처벌이 가능한지. 만약 그중 하나만 처벌 받는다면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돈이 없어서 벌금형을 낼 형편이 안되면 자연스레 징역형을 받게 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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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개별 조문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예를들면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을 선택할 것인지 벌금형을 선택할 것인지는 법관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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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는 과잉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한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은 동시 집행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두개의 형으로 처벌받는 것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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