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중에 다른 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았을경우, 어떤 절차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예를들어, 벌금형+유예된 징역형 등
주변에서 얘기가 달라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형법 제63조에는 위와 같이 규정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즉 벌금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는 실효가 되어 경합하여 해당 범죄와 유예된 형이 함께 처벌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에는 영향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고의범죄로 금고이상 형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해유예가 실효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형은 집행되지 않고
미루어지며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형이 집행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선고된 벌금형만 집행이 되고 기존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한 고의의 범죄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는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중 범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에는 집행유예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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