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형은 집행되지 않고
미루어지며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형이 집행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선고된 벌금형만 집행이 되고 기존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