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보다 집행유예가 더 중한 형벌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같이 선고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벌금형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를 보면 징역/금고가 벌금보다 더 중한 형입니다. 형의 경중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입니다. 징역/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면 원래의 징역/금고형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더 중한 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