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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아리따운이구아나30020.04.02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배상책임보험 이란걸 얼마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보험 가입이 필요할까요?

이 보험이 주로 필요한 상황과

대략 매달 어느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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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배상하는 손해는 증권에 기재된 주거용 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 줍니다.

    가장 흔한 것이 주택의 하자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해주는 경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등을 배상해 줍니다.

    보통 부부형과 가족형이 있으며 부부형은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가, 가족형은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미혼 자녀,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등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보험료는 비싸지 않으며 보험회사에 마다 차이가 나며 몇 천원(천원 미만도 있음)이면 될 것입니다.

    기존 보험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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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Nohja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알수없는 '만약'으로 가득차 있고 언제 어떻게 누군가에게 우연한 이유로 피해를 끼칠줄 모르죠.

    우리집 댕댕이가 산책중에 갑자기 무고한 행인을 문다던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누군가의 핸드폰을 쳐서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거나..등

    즉,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남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보상해줘야할때 필요한 보상입나다.

    만능보험이죠.

    한달에 나가는 보험료는 천원 미만정도이지만 최대 보상액은 3억입니다.

    필요여부로 따지면 YES이나 가입하는건 그저 선택이겠죠.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 대해 설명하자면

    1) 일상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끼친 손해를 대신 보상

    2)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만 보장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제외

    4) 단독 상품 가입불가, 특약으로만 가입가능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족 중 2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면 자기부담금(20만원)이 0원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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