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 본인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의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의 직계가족
이중 가족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의 재산 및 인명 상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집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혀서 이를 수리해줘야 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또, 나의 자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타인과 충돌 또는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치료비, 수리비 등의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보상들이 가능하며 월 보험료는 수십원에서 수백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