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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9

일상책임 보험이란 어떤 보험인지 알고 싶어요.

보험 종류중에 일상책임보험이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일상책임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고 싶어요. 좀생소한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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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선희 보험전문가blue-check
    이선희 보험전문가23.06.30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손해보험회사에 있는 담보입니다.

    의도치않게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주는 담보입니다.고의나 천재지변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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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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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이란 일상생활중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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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라는게 있습니다.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한 한도내에서 실손보장(자기부담금 대물은 누수 50만원, 누수외는 20만원)하는 담보입니다.

    보험가입가 자신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손님이나 이웃에게 거의 입힐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해당 계약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해 다쳤을 때, 해당 보험은 의료비 및 의료비 등을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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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상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가족 모두 보상을 받으려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자전거로 주차된 자동차 파손, 길 걷다가 행인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등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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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책임보험이란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에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예)

    길을 가다가 다른사람과 부딫혀 상대방의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경하다가 상품을 파손 등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등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보상해주는 보장 담보이며, 현대 생활에서 꼭 필요한 보장 담보라고 할수 있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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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상책임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고 싶어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하던중 남에게 피해를 끼쳐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과 부딪쳐 타인이 다쳐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

    타인과 어떠한 충돌로 인하여 타인의 핸드폰등이 망가져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

    내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층 집에 피해를 주어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

    그 경우는 다양하며, 해당 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도 좋은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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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약이구요.

    말 그대로 업무중이 아닌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괴를 입혓을 경우에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예) 주택을 소유 사용중 누수로 아랫층에 손해를 입혔다면 변상해야하는대 이것도 보상 가능.

    백화점 쇼핑중 지나가다가 진열중 상품 깨뜨림 사고도 보상

    의자에 친구가 안경을 벗어 났는대 내가 깔고 앉아서 깨짐사고도 보상 등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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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 본인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의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의 직계가족

    이중 가족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의 재산 및 인명 상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집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혀서 이를 수리해줘야 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또, 나의 자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타인과 충돌 또는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치료비, 수리비 등의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보상들이 가능하며 월 보험료는 수십원에서 수백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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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의 경우
    특약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인에게 고의성 없는 피해를 입혔을때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며,

    고의성이 없다는것을 입증 하셔야만
    보험금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수와 대물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니
    이 부분 잘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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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판매된지 10년이 넘은 특약으로 가입자가 타인의 신체및 재물에 피해를 입힌경우 보상하는 특약상품입니다. 보상의 활용도가 높아 필수 가입을 추천하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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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 생활 중에(따라서 업무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내 과실로 다른 사람(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을 사상케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누수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친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을 파손한 경우, 내가 기르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발생한 사고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독으로 가입은 불가능하며 개인 보험의 특약으로 들어두면 유용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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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건물의 손해에 대해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예를들어 우리가 실수로 어떤 물건을 망가뜨려 보상이 필요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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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 이하 일배책이라 부르겠습니다.

    일배책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에게 신체,물건에 대한 상해, 손해를 입혔을 때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의 장점으로는 본인에게 특약이 없더라도 가족에게 일배책 특약이 있으면 일배책 특약이 없는 본인이 실수로 남에게 상해,손해를 입혔을 때 가족의 특약으로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수적으로 넣는 특약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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