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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
마하반야바라24.01.28

신축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문의

신축 입주하고 2년 동안 하자 가 42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공고를 보고 새로운 건설업체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균열이 생기는지 화장실 타일이 깨지기 시작했는데 건설업체를 구하지 못하면 하자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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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하는 건설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처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를 받더라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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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파산 등 청산을 한 경우라면 영업 양수도를 하는 경우 양수업체에 그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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