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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해피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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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관련 공사 인테리어 업체 선정은 누가하나요?

저희가 공사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아시는 업체에 맡기려고 했는데

피해입은 집에서 자기네들이 고른 업체에서 한다고 우깁니다.

그 쪽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저희가 선정한 업체보다 비용이 2배 정도 나와서 이걸 꼭 피해입은 집이 선정한 업체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쪽에서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의 인테리어업체를 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 그 자체만 보상하면 되는 것으로 그 이상으로 더 좋은 제품으로 시공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랫집이 과도한 금액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한다면 이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에게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 전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만 지급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청구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받아가라고 하시고 냅두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 수리업체 지정 등 수리 방식까지 피해를 입은 측에서 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