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으로 '안전봉투'를 수입하여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CODE와 수입시 원산지 표기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위 사진과 같은 택배용 소포장 봉투입니다.
- 제품명 : 안전봉투(에어캡 봉투)
- 재질 : PE
- 용도 : 택배품목 포장용 봉투
질문사항입니다.
1. HS - CODE 및 원산지 증명서 관세협정에 따른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2. 수입시 원산지 표시방법이 궁금합니다.
10만장 수입을 하여 유통판매하려하는데, 수입할 때 50장 또는 100장씩 번들포장한 것을 1카툰 상자에 넣은 뒤 수입하려고합니다.
국내에서는 판매할 때에는 20장 묶음 이상으로 온, 오프라인 시장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위 상황일 경우에 어떻게 원산지 표시를 해서 들어와야하나요?
낱개 하나씩 원산지 표시를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묶음으로 가지고 오려하는데, 묶음을 한다는 기준이 어떤 포장용지를 이용해서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른 3923.21에 분류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포장대의 기본세율은 8%, 한중 fta세율은 2.6% 이며 식품용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기의 경우 최소포장단위(20개 묶음)에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HS - CODE 및 원산지 증명서 관세협정에 따른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3923.29-0000호입니다.
한-중 FTA 적용 시 2.6%입니다.
2. 원산지표시방법
해당 호의 원산지표시방법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입니다.
다만, 원칙적인 표시가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을 분류되며, 말씀하신 물품은 제 3923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TA 미적용시 WTO관세율 6.5%가 적용될 수 있으며 품목분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중 FTA적용시 2.6%의 특혜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방법은 최소판매단위의 포장재에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플라스틱 안전봉투는 HSK 3923.29-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절감을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의 경우 HS CODE 마다 규정되어 있는데 현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현품에 하는 것보다 최소포장 단위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세관 담당자마다 합리적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아닌 케이스도 있다보니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관세율
- 실행관세율 : 6.5%
- 한중FTA 협정세율 : 2.6%
2.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 식품에 접촉하는 것이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이지만 해당 용도가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가능합니다.
4. 원산지 표시
-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 (현품마다 스티커 등 부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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