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음식점업인데요 세금계산서로 품명 중 주방기물. 의탁자. 테이블. 주방용품. 을 비품으로 전표처리 하였고 내부철거. 방수석고 외는 인테리어 로 전표처리 하였는데 이것들 다 건물들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로 기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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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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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반영을 하셔서 부가세 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