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거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우선 저는 3대 입니다.
거래는 아이디팜 사이트에서 직접 1대와 거래했고 돈도 1대에게 줬습니다.(2대와 거래한게 아님. 1대에게 돈을 주고, 1대가 2대에게 수수료와 본인이 거래해준 수고비를 제외한 판매금액을 송금해줌)
그러고 난 후 제가 이번에 계정을 재판매 하려고 1대에게 계정을 판매해야되니 도와달라 얘길 했습니다.
근데 1대는 본인의개인정보를 다른사람에게 넘길수 없다고 소송하라며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마무리하기 전 당시에 통화로 1대가 먼저 "나중에 계정을 다시 판매 하실수도 있으니....."
"2대에게 수수료받고 계정판매하는걸 도와주는거다."
"나중에 계정 판매하실때 수수료받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했습니다.
저는 재판매에 관하여 말을 하긴하려했으나 1대가 먼저 저런식으로 여러번 얘길하길래 '이건 말 안해도 괜찮겠네~ 먼저 저렇게 얘길 해주니 나중에 당연히 해주겠지' 라는 생각에 얘기안했습니다. 위 내용은 통화녹취도 보유중입니다.
근데 1대는 본인입으로 저런얘길 한적이 없다며 발뺌하고 차단한 상황입니다.
현재 판매글을 올려논상태고 2번이나 구매자가 생긴 상황인데 1대가 비협조적이라 판매를 못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로 가게된다면 승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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