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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박각시221
남다른박각시22124.04.15

1년 휴직후 복직하여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1년 입사

22년도 부터 23년 12월말까지 약 1년 6개월 질병 휴직하였고 24년 현재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는 23년도에 출근율이 80%미만이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출근율이 모자란 사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명시되있어서 휴가를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측 주장대로 60조 2항은 23년기준으로 1월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주는거고 저는 23년에 휴직하여 개근한게 없으니 매월 1개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는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4년 1~12월까지 개근한 연차가 25년에 지급된다는 주장)


회사측 주장은 24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지급이 되면 25년도에 지급되는 연차랑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거라 하여 지급할수 없다합니다


ex)24년 매월 한개씩 12개 지급 + 25년1월에 24년도연차 지급 = 중복연차지급 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1년차 미만은 월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다음연도 부터 연차를 한번에 지급받는데 그럼 신입사원도 연차가 중복지급되는 건가요?



저는 24년 내내 연차를 사용할수 없게되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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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입사 2년 차 부터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 단위로 출근율 80%이상 충족시 기본 연차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년 근무하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 연차휴가 + 1년 이상 시점 15일 연차휴가 합하여 총 26일이 발생하게 되며, 만 2년 차 부터는 15일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연 단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한 달만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23년의 경우에는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중복연차 지급 관련한 사항은 회사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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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미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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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으로 23년도 전체를 휴무하였다면

    안타깝게도 24년도에는 연차 1개도 못 받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 연차 받는 것은

    오직 입사 후 만 1년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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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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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전년도에 만근한 달에 대해 1개씩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올해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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