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입사
22년도 부터 23년 12월말까지 약 1년 6개월 질병 휴직하였고 24년 현재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는 23년도에 출근율이 80%미만이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출근율이 모자란 사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명시되있어서 휴가를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측 주장대로 60조 2항은 23년기준으로 1월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주는거고 저는 23년에 휴직하여 개근한게 없으니 매월 1개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는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4년 1~12월까지 개근한 연차가 25년에 지급된다는 주장)
회사측 주장은 24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지급이 되면 25년도에 지급되는 연차랑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거라 하여 지급할수 없다합니다
ex)24년 매월 한개씩 12개 지급 + 25년1월에 24년도연차 지급 = 중복연차지급 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1년차 미만은 월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다음연도 부터 연차를 한번에 지급받는데 그럼 신입사원도 연차가 중복지급되는 건가요?
저는 24년 내내 연차를 사용할수 없게되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