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를 한 직원이 업무외상병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후 복직하였습니다.
23.3.1. 입사하여 7월 중에 업무외상병휴직 심의를 받아 휴직을 개시하여 24년 3월에 복직하였다면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는 23년에 발생하였던 연차와 더불어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이를 24년에 반영하면 될까요??
그리고 24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23년 3월 1일부터 업무외상병휴직을 개시하기 전날까지로 기간 비례하여 적용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