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업중에 당한 부상을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근로자가 작업중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이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부상 근로자를 공상 처리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고, 입원 기간 중에도 업무에 정상으로 임한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회사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산업재해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는 행태는 은폐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미보고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행위가 은폐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공범자, 교사자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발생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생 후 3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산재 발생을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동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만일 산재 은폐가 있다고 판단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아울러,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즉,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산재를 은폐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관련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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