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시행사로부터 수취하는 매입 세금계산서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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