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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4.01.19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건물분 부가세 환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2021년도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일반임대사업자 바로 등록해서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40%치르고 부가세 세금 환급 신청 해서 받았고요

중도금 5회차랑 6회차를 연체해서

환급신청 안했는데

시행사에서 중도금 5회차는 2023년 3월 19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 중도금 6회차는 2023년 7월 19일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5회차 6회차 환급 지금 신청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입주도 안된 오피스텔이고 잔금도 남아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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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시행사로부터 수취하는 매입 세금계산서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므로 과거 23년도 1기와 23년도 2기에 대해서 각각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