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건물분 부가세 환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2021년도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일반임대사업자 바로 등록해서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40%치르고 부가세 세금 환급 신청 해서 받았고요
중도금 5회차랑 6회차를 연체해서
환급신청 안했는데
시행사에서 중도금 5회차는 2023년 3월 19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 중도금 6회차는 2023년 7월 19일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5회차 6회차 환급 지금 신청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입주도 안된 오피스텔이고 잔금도 남아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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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시행사로부터 수취하는 매입 세금계산서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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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므로 과거 23년도 1기와 23년도 2기에 대해서 각각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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