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은퇴 후 재취업 시에
소득 수준이 일정 금액 넘어가면
연금 지급액을 상당 부분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낸 원금조차 제대로 돌려 주지 않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국가가 개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어떤 논리를 근거로 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