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은퇴 후 재취업 시에
소득 수준이 일정 금액 넘어가면
연금 지급액을 상당 부분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낸 원금조차 제대로 돌려 주지 않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국가가 개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어떤 논리를 근거로 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 규정에 따라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헌법 위반 즉 위헌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위헌이라고 보신다면 헌번소원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