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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리180
반반한오리18022.06.02

감단직 위반사항과 진정제기방법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협력업체 소속의 공장보안으로 근로 중입니다.

구직공고에는 계약직 1년으로 제시하고 실질적으로는

감단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중입니다.

( 이부분도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지 궁급합니다)

근로형태는 주주야야비비 3조2교대의 형태이며 주간근로 기준으로 각2개의 초소와 내실을 각1시간씩을 교대로 일을 합니다. ( 육체적피로를 동반하는 입초근무 2시간과 내실1시간 근무를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자 좌우로 대형화물차량들이 하루에 수백대씩 지나다녀 매연에 항상 노출되고 햇볕과 우천 등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함께 더불어 출하하는 제품의 검수까지 병행합니다.( 그외 차량유도 방문객 안내까지 함께 합니다)

감단직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보면 위반사항으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당 경비지도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엿듣기도 하였습니다

하여 진정제기를 하고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받고 싶은데

실명과 익명제보의 방법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외에 만약에 이러한 위밥시유가 있다면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하는지고 함께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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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고와 근로계약 내용이 다르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제품 검수, 차량 유도, 방문객 안내 등 업무 내용으로 보아 감시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인지 여부는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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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감단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상 위법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고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익명으로 적용됩니다.

    위법이 있는 것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위법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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