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교대 경비근로자 채용 시 감시단속직 신고(등록) 여부 및 기타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현재 06시 부터 익일 06시까지 2교대 근무하는 경비 근로자 2분이 계십니다.
이처럼 2명이서 맞교대로 근무하는 경비 근로자일 경우 노동청에 감시단속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게 의무인지.
현재 최저임금에 맞추어 월급여 179만 6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노동청에서 보았을 때 감시단속직이 아닌 일반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만일 현재와 같은 근무 형태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조치하면 될 지.
전문가이신 노무사님들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규칙 제10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3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63조의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성격을 가진 근무에 종사한다고 하여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 권한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원칙적으로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의무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감시단속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고여부는 자유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겠지요.
승인받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없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2. 휴게시간에 따라서 임금계산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
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 신청은 의무가 아니고 사업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1,796,000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알려면 이 금액을 월 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구하고 이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일 근무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1일 근무시간은 전체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감시단속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을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연장,휴일 근로를 제외받기 위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는 일반근로자와 같습니다. 미 승인한경우는
가산수당에 대한 체불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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