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맞교대 경비근로자 채용 시 감시단속직 신고(등록) 여부 및 기타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현재 06시 부터 익일 06시까지 2교대 근무하는 경비 근로자 2분이 계십니다.
이처럼 2명이서 맞교대로 근무하는 경비 근로자일 경우 노동청에 감시단속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게 의무인지.
현재 최저임금에 맞추어 월급여 179만 6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노동청에서 보았을 때 감시단속직이 아닌 일반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만일 현재와 같은 근무 형태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조치하면 될 지.
전문가이신 노무사님들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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