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감단직 인가를 받은 회사에서 근로자 간 상호협의로 근무스케줄을 일부분 바꾸는 것으로 인해 회사가 감단승인 취소되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습니다.
2.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반드시 일정 근무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감단직 근로조항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엔 없지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있습니다. 반드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다기 보다는
승인 받을 때의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연차를 2일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 형태를 일부분 바꿔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을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을까요?
> 협의하여 변경하고 감단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4. 사용자가 일정한 근무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연차 연속 사용을 제한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 연차 사용 권리는 근로자에 있지만 사업 운영상 시기 변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제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