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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114
곰살맞은타킨11423.02.26

감단직 인가를 받은 회사의 근로조건 질문합니다!

현재 주당비(3교대) 형태의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궁금한 내용 질문드립니다

1. 감단직 인가를 받은 회사에서 근로자 간 상호협의로 근무스케줄을 일부분 바꾸는 것으로 인해 회사가 감단승인 취소되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2.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반드시 일정 근무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감단직 근로조항이 있나요?

3. 연차를 2일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 형태를 일부분 바꿔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을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을까요?

4. 사용자가 일정한 근무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연차 연속 사용을 제한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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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감단직 인가를 받은 회사에서 근로자 간 상호협의로 근무스케줄을 일부분 바꾸는 것으로 인해 회사가 감단승인 취소되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습니다.

    2.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반드시 일정 근무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감단직 근로조항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엔 없지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있습니다. 반드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다기 보다는

    승인 받을 때의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연차를 2일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 형태를 일부분 바꿔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을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을까요?

    > 협의하여 변경하고 감단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4. 사용자가 일정한 근무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연차 연속 사용을 제한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 연차 사용 권리는 근로자에 있지만 사업 운영상 시기 변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제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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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정부분 바꾸는 것을 이유로 감단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2.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3. 바꿀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일간 근무패턴이 변경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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