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인가를 받은 회사의 근로조건 질문합니다!
현재 주당비(3교대) 형태의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궁금한 내용 질문드립니다
1. 감단직 인가를 받은 회사에서 근로자 간 상호협의로 근무스케줄을 일부분 바꾸는 것으로 인해 회사가 감단승인 취소되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2.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반드시 일정 근무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감단직 근로조항이 있나요?
3. 연차를 2일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 형태를 일부분 바꿔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을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을까요?
4. 사용자가 일정한 근무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연차 연속 사용을 제한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감단직 인가를 받은 회사에서 근로자 간 상호협의로 근무스케줄을 일부분 바꾸는 것으로 인해 회사가 감단승인 취소되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습니다.
2.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반드시 일정 근무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감단직 근로조항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엔 없지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있습니다. 반드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다기 보다는
승인 받을 때의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연차를 2일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 형태를 일부분 바꿔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을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을까요?
> 협의하여 변경하고 감단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4. 사용자가 일정한 근무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연차 연속 사용을 제한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 연차 사용 권리는 근로자에 있지만 사업 운영상 시기 변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제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정부분 바꾸는 것을 이유로 감단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2.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3. 바꿀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일간 근무패턴이 변경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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