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구입한 기계장치가 있는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감가상각을 하는시기는 기계장치를 구입한시점부터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조에 사용하는날부터 감가상각을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