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물로 전손 처리 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의 평균값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자차로 전손을 처리할
때에는 가입 금액에서 사고가 난 날짜 기준 감가 상각한 금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차에 675만원이 산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에서 조금은 감가 상각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10일체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