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처리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은 2014년식 SM3 이고 12만 탔어요
상대 보험사에서 차량가액 580 잡혀있다고 해서
제가 가입한 보험 내역 봤더니
차량가액 580 + 기타옵션 95만원(바디킷+리어스포일
러) 잡혀서 675만원 이거든요
이거 675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취등록세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의 차량가액이 아닌 사고당시의 시세가격 기준입니다.
당시 차량안에 물품들 손해까지 다 청구가능하며, 시세가격 기준으로 취세까지 보상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675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해당 차량가액은 가입시 차량가액으로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은 새롭게 산정하게 되니, 정확한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도 요구할 수 있나요?
: 네 ,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중고시세가인 58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가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물로 전손 처리 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의 평균값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자차로 전손을 처리할
때에는 가입 금액에서 사고가 난 날짜 기준 감가 상각한 금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차에 675만원이 산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에서 조금은 감가 상각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10일체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타 옵션 부분은 상대 보험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손 처리시 취등록세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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