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사고 분손처리 가능할까요?
차대차 사고 후 분손처리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차량 정비소입고된 상태이고 어제 견적 600정도 나왔습니다
과실비율은 제가 피해자로 30%입니다
신차출고후 약 5개월지났으며 최초보험가입시 차량가액 6400만원입니다 (gv70)
혹시 이경우 분손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보상액은 어느정도 나올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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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손 처리라는 것은 그냥 차 수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돈으로 받고 싶으면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 하면
대물 담당자가 견적서 내용 보고 금액을 제시하게 되며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되고 그 돈으로
알아서 수리하면 됩니다.
다만 견적의 100%를 지급하려고 하지 않기에 그러한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출고한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량 시세하락손해의 대상이 되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보상이 되며
현재 가액의 20%가 안되기에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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