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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돌꿩126
영험한돌꿩126
23.11.17

임금 체불이 되었는데, 금액이 커 퇴직금을 먼저 수령했습니다.

임금이 약 4천만원 정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급하다보니 퇴직금은 퇴직연금이라 먼저 수령을 했는데,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밀린 급여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도산대지급금을 보니 직전 3개월 + 퇴직금 3년치인데, 이미 퇴직금을 받은 상태인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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