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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돌꿩126
영험한돌꿩12623.11.17

임금 체불이 되었는데, 금액이 커 퇴직금을 먼저 수령했습니다.

임금이 약 4천만원 정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급하다보니 퇴직금은 퇴직연금이라 먼저 수령을 했는데,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밀린 급여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도산대지급금을 보니 직전 3개월 + 퇴직금 3년치인데, 이미 퇴직금을 받은 상태인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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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보니 직전 3개월 + 퇴직금 3년치인데, 이미 퇴직금을 받은 상태인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임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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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체불액이 임금만이라면 임금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천만원 전액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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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일부만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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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받았더라도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진정이 가능하고 도산대지급금으로 3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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