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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체당금 지급후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현재 퇴직중이며

전직장엣니 임금 및 퇴직금 체납으로

소액체당금 신청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임금은4월부터 해서 체납이였으며

4월 임금 반을 6월중순에 한번 받고

이번에 8월 4일 나머지 금액 소액체당금으로 받았고

아직도 400정도 미수있어 법룰공단에 예약해서

소송? 민사로 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해당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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