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지급금 한도와 지불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4년 다니고 퇴사하였는데 대지급금이 최종 3년?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불한다고 하는데 그럼 3년치밖에 못 받는 걸까요?
제가 밀린 급여와 퇴직금이 1000만원이 넘는데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으면 전액 다 못 받는 건지... 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노무사 통해 처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할 일은 따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가 들어가서 간이대지급금을 퇴직한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바가 있어 제가 따로 신청은 하지 않았고 회사측에서 대지급금으로 지급한다고 먼저 말해주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