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압류통장은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해당 금전부족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압류통장을 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통장이 풀리지 않아도 채무를 변제한 곳에서 신용회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통장은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로, 신용점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통장이 풀리지 않아도 신용회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통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는 예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압류통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압류통장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