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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받으면 해고 당하나요?

혹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물피도주 관련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경찰공무원 해고 당하나요? 아니면 징계선에서 끝나고 경찰공무원 계속 할 수 있나요? 한 번만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물피도주로 인한 벌금형은 경찰공무원의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정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으로서 ① 실형을 선고받은 자, ②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자, ③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④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사유로는 징계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당연퇴직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