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노동부 소관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 시설물, 교통수단은 국토교통부 소관, 원료, 제조물 분야는 환경부 소관, 다중이용시설은 소방청 소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시민재해 관련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에서 조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관 부처로는 법무부 공공형사과, 환경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 혁신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