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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랑우탄192
과감한오랑우탄19223.05.30

병원 사업장에서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 소관으로 조사하나요?

병원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노동부 소관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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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 시설물, 교통수단은 국토교통부 소관, 원료, 제조물 분야는 환경부 소관, 다중이용시설은 소방청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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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시민재해 관련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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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에서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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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관 부처로는 법무부 공공형사과, 환경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 혁신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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