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사업장에서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 소관으로 조사하나요?
병원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노동부 소관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시민재해 관련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관 부처로는 법무부 공공형사과, 환경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 혁신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