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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다소달달한계란후라이
다소달달한계란후라이

다음달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재계약 할 수 있을까요?

기간제근로자로써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제법에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안되는 걸 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할 때 기준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전이던데

여기서 말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제가 재계약하는 날의 1개월 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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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 발생일의 경우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재계약일자가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30일을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므로 재계약일 이전 1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