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당시에 취등록세만 내었고
팔려고 알아보니까
뭐 5년이 지나고 팔면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가 5년이 지났다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아지는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듯 보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만약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넘길 경우 무신고 및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