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3.06.10

가족간 부동산거래후 매매금액 부모님께 입금했는데 그중 5천만원만 다시 돌려받은후 증여세 신고여부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 진행후에

입금후 등기처리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5천만원은 제통장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 한도면제 금액이니

별도로 신고하지않아도 되나요?

신고안할경우 자금 추징이 들어올지요?

또 신고만 한다면 문제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매대금으로 전달하고 다시 5000만원을 받는다면 그 돌려 받는 부분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자금출처소명(꼭 주택자금 취득 등을 떠나서)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시는 것이 무난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현금 증여 건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순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매거래라면 매매대금이 시가대로 오고갔어야 인정되는 것인데, 매매대금으로 입금 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되면 매매사실 자체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과 관련없는 증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간 증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

    2. 직계존비속: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따라서 각각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하시는 경우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가산세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타 증여재산이 발생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신고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린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간에 매매대금을지급/수령시 양수자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또한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람이 이 자금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제산공제액에 미달하는 증여재산 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희박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