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린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간에 매매대금을지급/수령시 양수자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또한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람이 이 자금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제산공제액에 미달하는 증여재산 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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