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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
23.06.10

가족간 부동산거래후 매매금액 부모님께 입금했는데 그중 5천만원만 다시 돌려받은후 증여세 신고여부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 진행후에

입금후 등기처리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5천만원은 제통장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 한도면제 금액이니

별도로 신고하지않아도 되나요?

신고안할경우 자금 추징이 들어올지요?

또 신고만 한다면 문제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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