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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캥거루145
운좋은캥거루14524.01.02

부모님이 전세자금으로 5천만원을 주셨는데요 증여세 신청해야하나요?

작년 5월경에 전세자금으로 5천만원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제 월세를 일부 내주시도 하셨습니다 (약 800만원)

증여 신청 하라고 말씀주셨었는데 미루다보니

해가 넘어갔네요ㅠ

궁금한점은

1.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청을 해야할까요?

2. 나중에 전세 기간이 끝나서 전세자금을 돌랴받고 나서 부모님께 드리면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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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주신 자금에 대해서 다시 상환예정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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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전세가 만료되고 부모님께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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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전세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전세자금이 5천만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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