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전세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전세자금이 5천만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